#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 및 정족수 기준 총정리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가장 강력한 제도 중 하나가 바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입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 시스템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매우 중대한 절차입니다. 공직자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헌법적 질서를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하죠.
이 글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어떤 과정을 거치며, 그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는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핵심만 짚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 1. 탄핵심판, 어떤 공직자가 대상일까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은 모든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과 법률은 탄핵심판의 대상이 되는 고위 공직자를 명확히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탄핵 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 국가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신 분들입니다. 법률이 정한 다른 공무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수의 중요 직책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묻기 위한 제도입니다.
### 2. 첫 관문,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와 정족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는 국회에서 시작됩니다. 국회가 해당 공직자에 대해 '탄핵소추'라는 절차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탄핵소추는 발의와 의결, 두 단계를 거칩니다.
탄핵소추를 '발의'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만 발의할 수 있습니다. 일단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과정을 거칩니다.
의결 단계에서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탄핵소추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도 대통령은 예외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훨씬 엄격한 찬성이 있어야만 의결됩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이 되면 해당 공직자의 권한 행사는 즉시 정지됩니다. 국회는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피소추자와 헌법재판소에 보냅니다. 국회의 탄핵소추에 필요한 **정족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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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공직자 | 탄핵소추 발의 정족수 |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 |
---|---|---|
대통령 |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
그 외 탄핵 대상자 |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
이처럼 국회에서의 탄핵소추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절차이며, 특히 대통령에게는 매우 높은 정족수 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고 지도자의 신분을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3.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가 접수되면 이제 헌법재판소 의 시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다루게 됩니다. 심판의 당사자는 탄핵소추를 한 국회(정확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됩니다)와 탄핵소추를 당한 피소추자인 공직자입니다.
헌법재판소 는 공개 변론을 통해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측 당사자는 변론 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증거를 제출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제출된 증거와 변론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 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합니다. 이 과정은 마치 법원의 재판처럼 신중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집니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탄핵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통해 국정 공백이나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시간적 제약입니다.
4. 탄핵 결정의 문턱, 헌법재판소의 엄격한 정족수
헌법재판소에서 모든 심리가 끝나면 재판관들은 치열한 논의를 거쳐 결정을 내립니다. 헌법재판소의 일반적인 결정은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의 최종 결정, 즉 피소추자를 파면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는 훨씬 엄격한 정족수 가 필요합니다.
탄핵 결정은 단순히 과반수 찬성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헌법 제113조 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 이 있어야만 비로소 탄핵이 결정됩니다. 이는 탄핵 결정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국가 전체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고 광범위한 합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라는 정족수 는 헌법재판소 결정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동의를 요구하는 기준입니다.
5.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의 효과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인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결정이 선고된다면, 그 효과는 즉각적이고 강력합니다. 탄핵 결정이 선고되는 순간, 해당 공직자는 더 이상 그 직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즉시 공직에서 파면됩니다. 이는 판결문 송달 같은 절차를 기다릴 필요 없이 결정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은 오직 공직에서의 파면만을 결정할 뿐입니다. 탄핵 결정이 있다고 해서 해당 공직자의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탄핵 사유가 동시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라면, 별도의 형사 재판을 통해 유무죄 및 형량이 결정됩니다. 또한,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사람은 일정 기간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될 수 없는 법률상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6. 궁금해요! (FAQ)
Q1. 만약 헌법재판관 6명 미만이 탄핵에 찬성하면 어떻게 되나요? A1.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에서 탄핵 결정에 필요한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탄핵 심판 청구는 기각됩니다. 피소추된 공직자는 직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Q2. 헌법재판소 심판 기간인 180일이 지나면 탄핵 심판은 어떻게 되나요? A2. 헌법재판소법은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에 주어진 의무입니다. 법은 180일이 경과했을 때 탄핵 심판이 자동 종료된다거나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 기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심리 지연 시에도 사건을 계속 진행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Q3.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불복하여 상소(항소/상고)할 수 있나요? A3.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최종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탄핵 결정에 대해 일반 법원처럼 다시 항소하거나 상고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탄핵심판 절차 내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마지막입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와 정족수 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국회의 엄격한 소추 정족수 를 거쳐 헌법재판소의 신중한 심리와 최종적으로 재판관 6인 이상의 높은 정족수 찬성이라는 문턱을 넘어야만 탄핵 결정이 내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탄핵 제도가 가지는 국가적 중요성과 공직자의 신분 보장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우리 헌법과 법률의 세심한 설계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통해 탄핵심판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